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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팁

여권 재발급 준비물 및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by 그린트래블 2022. 9. 14.

여권-재발급-썸네일-사진
구여권 신여권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해외여행을 못하였지만 최근에 해외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많아지면서 여권 재발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여권 재발급이란?

처음 여권을 발급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만료기한이 임박해서 재발급을 받게 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진 변경 등으로 인한 재발급
  • 여권의 분실 또는 훼손 
  • 사증란의 부족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수정 

간혹 잦은 출장이나 여행으로 인하여 사증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처음 여권 발급받을 때 추가해서 발급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예전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청을 최소한 두 번은 방문해야 했습니다. 여권 신청할 때 1번, 여권 수령할 때 1번 총 2번을 방문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여권 수령할 때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준비물 : 구여권, 신분증, 여권용 사진 2매,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와 준비물을 가지고 신청하면 됩니다.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보통 구청 근처에 사진관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초록색 여권에서 파란색 여권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종전 여권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료기한이 4년 11개월로 다소 짧지만 발급비용은 15,000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재발급받는 용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준비물 : 여권용 사진 파일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www.gov.kr 정부24에 들어가셔서 중앙 검색창에 여권으로 검색만 하셔도 재발급 항목으로 선택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여권재발급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들어가면 신청서 작성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본인 정보 입력 후 여권기간은 10년으로 선택하고 여권 면수는 26장과 58장이 3천 원 차이기 때문에 58면으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행이나 출장 갈 일이 많이 없다면 26면으로 선택해도 되지만 이후에 혹시나 부족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수령할 위치를 선택하고 준비한 여권사진을 업로드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되면 휴대폰으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략 4-5일 정도면 여권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불가하고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에 해당하는 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하는 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 상습 분실자 등 

 

  • 여권 수령 시 준비물 

구청에서 직접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완료했다면 여권은 직접 구청에 방문해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 시 위임장은 접수증 뒷면에 작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18세 이상 성인 : 실물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3.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방법

 

 

  •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준비물 : 부모 신분증, 아이 여권용 사진, 만료기한이 남은 아이 여권,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재발급 신청서 

위에서 알아본 대로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와 재발급 신청서는 구청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유효기간이 5년이며 재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8세 미만 - 26면 : 30,000원 / 58면 : 33,000원

만 8세 ~ 18세 미만 -  26면 : 42,000원 / 58면 : 45,000원

 

  • 여권 수령 방법 

부모님이 수령 시 : 접수증,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대리인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사본도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권 재발급 방법과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여행 시에 여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 남은 걸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꼭 사전에 재발급받으셔서 안전한 해외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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