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항공

에어부산 환불 및 취소 수수료 총 정리

by 그린트래블 2022. 7. 26.

여권-이티켓-사진

설레는 마음으로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여러 이유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결재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취소 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항상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에어부산 환불 규정 및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 환불 규정은 본인이 발권한 항공권이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공권 환불 시점이 출발 며칠 전인지, 일반 항공권인지 특가나 실속 항공권인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나뉘게 됩니다. 

 

1. 에어부산 국내선 환불 규정

항공권 환불을 알아보기 전에 본인이 구매한 항공권의 클래스를 알아야 합니다. 에어부산 어플이나 홈페이지로 항공권을 예약할 때 날짜를 조회하고 나면 특가 항공권/실속 항공권/일반 항공권 이렇게 3가지로 금액이 나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가/실속 항공권의 경우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취소나 변경을 할 경우에 일반 항공권 대비 높은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일반 항공권

구매 다음날 ~ 출발 31일 전 : 1,000원 

출발 30일 전 ~ 출발 15일 전 : 3,000원 

출발 14일 전 ~ 출발 3일 전 : 5,000원 

출발 2일 전 ~ 출발 20분 전 : 10,000원 

NO SHOW : 15,000원 

  • 실속 항공권 / 특가 항공권 

구매 다음날 ~ 출발 61일 전 : 2,000원 

출발 60일 전 ~ 출발 31일 전 : 4,000원

출발 30일 전 ~ 출발 15일 전 : 6,000원

출발 14일 전 ~ 출발 3일 전 : 9,000원 

출발 2일 전 ~ 출발 20분 전 : 12,000원

NO SHOW : 15,000원 

 

위에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항공좌석 클래스에 따라서 취소수수료 또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O SHOW 수수료는 출발 20분 전까지 취소하지 않고 탑승을 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NO SHOW 수수료가 부과되면 별도로 취소수수료는 중복으로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에어부산 국제선 환불 규정 

국제선 항공권도 국내선과 마찬가지로 항공좌석은 특가/실속/일반 항공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내선과 비교하여 국제선은 항공료도 높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취소 수수료 또한 높습니다. 이 또한 취소 시점이 빨라질수록 수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필히 일정 변경 및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서둘러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선의 경우는 한국 --> 해외 /  해외 ---> 한국 취소 수수료가 다릅니다. 국가별로 취소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여행하는 국가에 환불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에어부산-국제선-취소수수료-사진
한국발 취소수수료

 

에어부산 취소수수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좌석 클래스별로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며 중국으로 가는 항공권의 경우는 타 국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간혹 이벤트로 나온 항공권의 경우 10만 원 보다 낮게 발권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항공료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수수료가 항공료보다 높은 경우 항공료만큼만 부과하게 됩니다. 

 

에어부산-국제선-취소수수료-사진
해외발 취소수수료

 

나라별로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 금액이 다릅니다. 오른쪽 끝에 나오는 환불수수료는 해당 국가의 통화 기준이므로 원화와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곧 국제선 기준 왕복 항공권을 모두 취소하게 된다면 한국발 + 해외 발의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에어부산 수수료 면제 

항공권을 취소하게 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수수료가 부과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어 수수료 면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항공권 당일 결재 취소 - 당일 결재 후 자정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 시점과는 별개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2. 기상 등의 이유로 인한 취소 - 보통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면제됩니다. 
  3.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취소 - 일반적으로 기체 이상에 의한 운행 불가이며 보통 일정 변경이 되지만 심한 경우는 취소되며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항공사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재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권을 결재 또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경우 항공사가 아니라 해당 여행사를 통하여 취소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보통 항공사와 일정 좌석의 수를 계약하여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까지 여유가 있다면 내가 취소한 좌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취소수수료를 면제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들은 약관에 걸리는 시점이라도 면제에 대한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응형

댓글